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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

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(건축물의 피난,방화 구조 등의 기준)

본문

제61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 

 

② 법 제52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 건축물”이란 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

1.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)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  가. 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

      건축물로서 그 용도로 쓰는 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 

나. 공장(국토교통부령으로 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


2. 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 및 

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


3. 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


4. 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 필로티 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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